나에게 맞는 국민임대아파트 고르는 방법, 대학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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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가 궁금해/국민임대아파트

나에게 맞는 국민임대아파트 고르는 방법, 대학생편

by 라미차니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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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 

 

국민임대아파트 종류를 알아보자에서

 

(https://rv10000.kelly1817.com/5)

 

다양한 국민임대아파트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다면

 

나에게 알맞은 국민임대아파트를 찾아보는

 

방법을 배워볼 차례이다.

 

크게는 대학생,

 

미혼 및 비혼의 청년,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가족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눠서 설명해 볼 예정이고

 

 

이번에는 대학생편이다.

 

대학생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등이 있다.

 

행복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엔

 

본인의 소득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 따지고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2인 가구의 경우

 

110%까지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뿐 아니라 총 자산과 자동차 가격까지

 

함께 따지는데

 

2023년 4월 5일 

 

시흥시 행복주택 공고문에는

 

본인 자산 85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한다.

 

자산과 자동차의 경우는

 

공고문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공고문이 나왔을 때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순위에 따라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는 해당주택소재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교의 소재지인 자

 

2순위는 1순위 이외의 연접지역에

 

(시흥의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

 

거주중이거나 재학중인 대학교의 소재지인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나뉘어져있다.

 

보통 행복주택의 경우엔 1순위에서 거의 마감이 되고

 

운이 좋아봤자 2순위이기 때문에

 

3순위는 미달이 난 곳 이외에는

 

당첨될 리가 거의 없다.

 

대학교에 이미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예정 또는 복학 예정인 자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면 되고

 

모든 학기를 수료하였지만 아직 졸업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재학생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중이 아니어야 하기때문에

 

대학생 신분의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전형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새내기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공고문에 따르면

 

①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을 신청하는 경우

 

②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④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미성년 신분의 예비대학생이

 

대학생전형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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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대로 늦깍이 대학생은

 

신청이 가능할까?

 

무주택이고 위의 조건만 부합한다면

 

늦깍이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대학생과 청년이 모두 해당되는데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거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

 

그 대상이다.

 

대신 순위는 행복주택와는 다르게 매겨지는데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를 보면 알겠지만

 

행복주택보다 자산기준이나 월평균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임대조건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이고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이다.

 

행복주택 중 위의 예시를 들었던

 

시흥행복주택과 비교해보면

 

대학생전형의 16평 기준으로

 

보증금 2,3708,200, 월임대료가 110,220으로 측정되어 있다.

 

보증금 자체가 20배 가까이 싸고

 

월임대료 역시 시중시세의 40% 수준이므로

 

행복주택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자산기준에서 1순위가 되기 어렵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의 아파트나 빌라를 LH에서 매입하여

 

빌려주는 개념이다보니

 

빌라의 특성상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주변 인프라나 교통등이

 

행복주택보다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다.

 

거주는 2년씩 2번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총 6년거주가 가능하다.

 

SMALL

 

다음으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있는데

 

이것역시 순위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

 

대신 임대조건이

 

보증금 60만원에 시중시세 40%의 임대료로 

 

측정되어 있다.

 

하지만 말그대로 기숙사형식이기때문에

 

외부인 입실이 금지되고 

 

기숙사의 운영규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겠다.

 

매입다가구를 활용하여 기숙사로 바꾼 형태라

 

생각보다 동대문구, 종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서울에도 꽤 많은 물량이 있어서

 

서울지역의 대학생이라면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역시

 

2년씩 2번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총 6년거주가 가능하다.

 

다음은 청년전세임대인데

 

이미 자취중이었거나 새로운 자취방을 구한다면

 

눈여겨볼만한 제도이다.

 

기존집주인과 협의만 하면

 

내가 살던 집 또는 내가 고른 집에서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면서

 

만 19~39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무주택자여야하고

 

재학중 및 입학, 복학예정자여야한다.

 

대신 1순위는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고

 

2순위 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으로 되어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의 경우에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기타지역은 8천5백만원이고

 

공동거주 (셰어형)의 경우

 

2인거주시 수도권은 1.5억원

 

광역시는 1.2억원,

 

기타지역 1.0억원,

 

3인거주시에는

 

수도권은 2.0억원,

 

광역시는 1.5억원,

 

기타지역은 1.2억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앞서 말했듯 

 

내가 고른 집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이 장점이 단점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집주인들이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귀찮다거나 소득이 노출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꽤 된다.

 

게다가 부동산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을 진행해본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집주인 설득이나 계약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당첨이 되고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꽤 된다.

 

 

이럴땐 부동산직거래 카페 등이나

 

청년임대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페에서

 

이미 계약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을 

 

미리 알아보고 연락을 돌려보는 걸 추천한다.

 

아무래도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세입자로 들여봤던 집주인이나

 

전세임대 관련 계약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봤던 부동산과 함께

 

집을 찾아보는 것이 더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역시

 

2년씩 2번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총 6년거주가 가능하다.

 

 

지방에서 공부를 하러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에 생활비, 게다가 거주비용까지

 

삼중고를 겪게되는 일들이 많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싶어 대학을 가도

 

그 비용에 발목이 잡힌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나마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주거라도 덜 불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길 응원해본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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