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시 장제 급여 받는 방법(국가 장례비 지원/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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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시 장제 급여 받는 방법(국가 장례비 지원/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 혜택)

by 라미차니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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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오시본

장제 급여라는 단어는 참으로 낯선 단어다. 우선 가족을 잃은 사람만이 의료나 생계, 주거 급여 등 받는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번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처음으로 이 단어를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시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장례절차를 밟게 될 때의 비용문제도 고민되는 경우들이 있다. 장례식장 비용이나 장지 문제 등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오시는 손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들도 많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장례와 관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하나 입니다.

 

또 의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청장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장례비용 영수증(필수)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제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나 수급자 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구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돌아가신 분 당 80만원이므로 부모님 사망시 최대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나 장제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을 맞이할 경우 장제 비용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나라에서 장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래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미리 정보를 알아둔다면 장제를 치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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