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절차(요양등급/요양원/주간보호/치매/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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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절차(요양등급/요양원/주간보호/치매/뇌졸중)

by 라미차니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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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소천하신 시아버님은 뇌졸증으로 치매와 편마비가 생기셨다.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우리는 모실 엄두도 내질 못했고 70이 넘으신 어머님은 낮에, 함께 사는 도련님은 회사를 마치고 돌아와 밤에 아버님을 돌보시느라 엄청난 고생길이 이어졌다. 다른 치매환자와 달리 아버님은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원래도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셨었는데 치매가 생기니 배변이나 식사 등의 모든 문제가 몇 배로 힘들어지셨기 때문이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도련님과 어머님을 대신하여 남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만 했다.

 

절차도 복잡하고 직접 조사를 받아야하기도 해서 복잡했지만 그 덕에 돌봄서비스도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했고 후에 요양원을 모실 때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노인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2. 장기요양 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인터넷, 모바일 앱, 내방,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해 신청하고 65세 미만의 경우는 반드시 노인성질환이 표시된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2.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자택 방문을 통해 대상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3. 등급판정: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대상 어르신의 등급을 판정한다, 4. 결과통보: 자택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계약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다.(등급별로 부담금액 차등)

 

3. 장기요양인정신청

  • 신청대상: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의 자
  •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https://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어플,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신청 한정)*웹사이트 또는 어플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하고 65세 미만 또는 외국인의 경우는 웹사이트 및 어플 신청 불가능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어디서나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단계(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2단계(신청유형 선택_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3단계(신청서 작성)-4단계(65세이상 신청서 제출/65세미만 신청서+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등급판정은 신청후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65세미만 등록 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청 청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예: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4. 인정조사

  •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
  •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증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

*인정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세수, 양치질 등 혼자서 일상생활하는 모습 판단, 직접 대화 또는 질문을 통해 답변유도, 건강검진내역 확인

 

시아버님의 경우 이미 시각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셨기 때문에 방문한 공단직원이 일상생활 수행을 요구하진 않았고 대신 간단한 대화로 날씨와 날짜 등을 물어보셨다고 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절차+실제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어르신의 상태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4. 장기요양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신청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전까지 제출가능(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송하며,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면 됨)
  • 발급장소: 장기요양 관련 의사 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가능하므로 전국 병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나 치매진단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발급의 경우는 관련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가능함
  • 발급비용: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본인부담금 있음(일반 20%, 의료수급권자 1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등급변경신청자 및 재신청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의료기관에서 발급요청시 병의원에서 인터넷으로 발송처리
  • 의사소견서 제출처리순서:1.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외뢰서 송부(발급번호 sms 문자로 발송)-2. 신청인은 의사소견서 발급위해 병의원 내원-3.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해서 공단 제출 또는 의사소견서 수기 발급받아 신청인이 원본 공단 제출

*의사 소견서 발급시 공단에서 보낸 문자를 병원에 제시하거나 병원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을 통해 발급번호를 확인 후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미확인시 전액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 등급 판정 및 결과통보

  • 등급판정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결정
  •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고 받은 등급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와 장기요양인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이용 목적으로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해당기관에 미리 문의 해야 한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인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중증치매나 노인성 질환의 경우에는 인정받는 것 자체를 어렵지 않았다. 다만 도움이 당장 필요한 경우에도 적어도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간병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더 빠른 처리가 간절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받게 되는 지원금액 등이 다르기때문에 더 상태가 나빠진 후 등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상태가 악화되면 등급은 재신청을 할 수 있 수 있지만 위의 처리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치매나 노인성질환은 어르신 본인도 어려움이 크지만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가족의 손으로 돌보는 것이 최선이 아닐 때도 많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고 돌봄으로 인해 가족의 고통이 크다면 오히려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받고 그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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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스스로의 희생을 너무 당연히 여기거나 다른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마음과 몸이 평온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용하는 과정이 어려울 순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자체는 불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문적인 돌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르신의 돌봄이외에도 생업이나 육아 등 해야할 다른 일들을 병행하면서 어르신 돌봄을 정상적으로 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 손보다 더 나은 손길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를 받아 부모님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알아보고 인정받자. 지금은 마음이 무거울 지 모르지만 절차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음도 몸도 더 편해져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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